[스타인뉴스 이상백 기자] 미성년 여제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왕기춘(32) 전 유도 국가대표 선수에게 중형이 선고됐다.대구지법 제12형사부(부장판사 이진관)는 20일 아동·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(강간 등)로 구속기소된 왕기춘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.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과 8년간 아동·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도 명령했다.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은 기각했다.주의적 공소사실인 아동·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(강간 등)는 폭행, 협박 등이 없어 ‘범죄의 증명이